작성: 지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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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화는 2025년 10월 31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른 것입니다. 부칙은 관련 조항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2025.11.) 49쪽은 제4조제1항제12호와 제13호를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10월 31일 개정 안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신구조문 비교 및 부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5.11.) 49쪽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된 제4조제1항에는 다음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제12호: 개인정보 출력과 복사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제13호: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종전에도 제12조에는 출력과 복사 시 안전조치가, 제13조에는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 업무를 내부 관리계획에도 포함하도록 수립 항목을 확대한 데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나 저장매체의 파기방법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10월 31일 개정 안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신구조문 비교 및 부칙
HDD와 SSD 파기 업무에는 어떻게 반영할까요?
기관에서 사용하던 PC나 서버를 폐기할 때,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처리방법과 담당 업무가 내부 관리계획에 연결돼 있는지 살펴보세요. 실제 운영에 옮기기 위한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 대상: 어떤 HDD와 SSD를 처리할지, 보존할 개인정보나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처리방법: 매체 종류와 기관의 적용 기준에 따라 파기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맡는 담당자와 업체가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인계와 작업 확인: 현장 작업인지 외부 반출인지 구분하고, 인계 수량과 작업 확인 담당자를 정합니다.
결과 관리: 처리한 대상과 수량을 대조하고, 기관이 요구하는 작업 내역과 증빙 자료를 남깁니다. 파기 계획, 시행 및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와 기록 및 관리 방안도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합니다.
이 목록은 개정 내용을 저장매체 파기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점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2025.11.) 49쪽은 파기 계획과 시행 및 결과의 보호책임자 보고 절차, 기록과 관리 방안을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설합니다. 개정 조항이 모든 기관에 동일한 사진 양식이나 증명서 서식을 새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유넷의 실제 저장매체 파기 작업
하드디스크와 SSD 파기
지유넷에서 진행한 일반 하드디스크와 SSD, 맥 SSD 파기 사진입니다.
공공기록물이 들어 있다면 폐기 승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정리하면서 공공기록물의 보존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록물은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고, 기록관과 특수기록관 소관 기록물은 시행령 제43조의 평가 및 폐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보존할 기록물이 담긴 매체는 장비 교체 일정만으로 파기 대상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공공기록물법 제27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
시행 전에 기관의 내부 관리계획과 실제 HDD 및 SSD 파기 업무를 나란히 놓고 점검해 보세요. 파기 대상 선정부터 담당자, 처리방법, 결과 관리까지 계획과 현장 업무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개정에 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