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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Least privilege 최소 권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는 원칙.

01

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Least privilege

한글명: 최소 권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는 원칙.

02

정확한 의미

최소 권한은 맡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동작만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작업 범위와 기간에 맞게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가 끝난 권한을 계속 유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03

쉽게 이해하기

파일을 읽기만 하면 되는 계정에 삭제와 시스템 관리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한 예입니다.

04

사용하는 곳

NAS의 사용자 계정과 백업 계정, 서비스 및 관리자 권한을 설계하는 설명에 사용합니다.

05

오해하기 쉬운 점

계정을 많이 나누는 것만으로 최소 권한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접근 가능한 자원과 그룹 및 공유 규칙의 결과를 함께 봅니다.

필요한 역할, 시간, 자원 범위에 맞춰 권한을 최소화한다. 관리자 계정을 평상시 공용 계정처럼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공식 근거

  1. NIST CSRC: least privilege

    Definitions: minimum resources and permissions needed for assigned function

최종 내용 검토: 2026-10-21

06

보안에서의 원리와 사용 예시

사용자와 서비스에 기본 관리자 권한을 주지 않고 역할과 목적에 맞게 제한합니다. 읽기와 쓰기, 관리와 승인 같은 작업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백업 계정에는 필요한 데이터 접근과 백업 목적지 권한을 주되 일반 관리자 계정과 분리하는 경우입니다.

07

종류와 적용 조건의 구분

역할 기반 권한은 부여 기준이고 최소 권한은 허용 범위를 줄이는 원리입니다. 일시적 권한 상승과 업무 분장은 이를 구현하는 별도의 방법입니다.

권한을 좁혔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유 링크, 상속 권한과 그룹 소속을 포함한 실제 유효 권한을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권한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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