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고장난 부품 회수용 장비를 같은 목록으로 묶으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 시험과 목적 및 포장 등의 증거를 해당 국가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분류 안내는 다시 적용을 확인합니다
전자폐기물에 관한 바젤협약 개정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항목과 통제 범위를 바꿨습니다. 예전 문서의 코드나 비유해라는 표현만으로 현재 이동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계 국가의 국내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계약과 당국 승인은 다릅니다
해외 구매자나 처리 업체가 받겠다고 해도 필요한 정부 통보와 승인, 금지 조건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 업체라는 사실도 모든 국가의 수출입 허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질문
실제 기능과 다음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국가를 거치는지, 어떤 현재 분류와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하지 못한 상태를 정상 제품이나 승인 완료로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구분 안내이며 특정 화물의 수출 허가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사용한 전자제품이 폐기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 재사용 제품인지 폐기물인지 실제 상태와 관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허용되면 수입국도 괜찮나요?
수출국과 수입국 및 통과국의 적용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
Basel Convention Secretariat: E-waste Amendments FAQs
European Commission: Waste shipments
e-Stewards: Standard for Ethical and Responsible Reuse, Recycling, and Disposition, version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