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EcoAS
한글명: 환경성보장제도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재활용 용이성 및 회수와 재활용 등을 관리하는 국내 제도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원리
한국환경공단의 안내와 관련 법령에서 대상과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단계의 관리와 사용 후 회수 및 재활용 단계의 역할이 연결되며 EcoAS는 관련 업무 시스템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쉽게 이해하는 예시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와 사용 후 장비를 배출하는 회사, 재활용 업체는 같은 제도 안에서도 역할과 확인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류와 버전 및 관련 개념의 차이
올바로시스템과 차이
환경성보장제도의 실적 및 의무 관리와 폐기물 인계 및 처리 추적은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
유럽연합 제도와 차이
RoHS 및 WEEE와 관련 목적이 있어도 국내 제도와 의무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한국환경공단의 현행 대상 품목과 의무자 안내 및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제품군 확대와 개별 역할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부분과 오해하기 쉬운 점
시스템 회원 가입이나 조회 가능 상태를 처리업 허가 또는 데이터 파기 자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
함께 확인할 용어와 안내 글
함께 이해할 용어: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Allbaro 올바로시스템, RoHS 유해물질 사용 제한, WEEE 폐전기전자제품, IT 자산 처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