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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제품의 국경 이동: 재사용 제품과 전자폐기물 구분

중고 제품이라는 이름이나 가격만으로 국가 간 이동 조건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기능과 목적, 관계 국가 및 현행 전자폐기물 분류와 승인 조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01

먼저 실물의 상태와 다음 목적을 확인합니다

직접 재사용 가능한 제품인지, 수리가 필요한 장비인지 또는 재활용과 처분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각 국가가 요구하는 기능 시험과 거래 및 포장 증빙이 다를 수 있어 정상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물품에 일괄적으로 중고 정상 제품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02

전자폐기물 개정의 적용 항목을 확인합니다

바젤협약 사무국은 2025년 1월 1일 발효된 전자폐기물 개정과 A1181 및 Y49 항목을 안내합니다. 유해 전자폐기물과 그 밖의 전자폐기물의 통제를 확인해야 하며 구판의 B1110 같은 항목을 현재의 면제 근거로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03

국가 간 이동에서 나눠 확인할 내용

국가 간 이동에서 나눠 확인할 내용
확인 범위대조할 사실주의할 판단
물품실제 기능과 구성 및 직접 사용 또는 처리 목적상품 가격만으로 폐기물 제외를 결정하지 않음
관계 국가수출과 수입 및 통과 국가, 당사국 적용과 국내 규정특정 국가의 안내를 모든 경로에 적용하지 않음
절차금지 여부와 사전 통보 및 승인, 이동 문서민간 계약과 정부 승인을 구분
실제 결과수령과 예정 처리 및 실제 완료신청과 승인 및 처리 완료를 같은 상태로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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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추가 규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유럽연합 폐기물 운송 규정은 협약의 기본 통제 외에 별도 요건과 단계별 적용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협약 개정의 발효일과 유럽연합의 제품 또는 운송 규정 시행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출발하는 물품에는 국내 수출입 법령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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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별 화물의 수출 승인서가 아닙니다

정확한 분류와 허용 여부는 실제 물품과 관계 국가의 현재 규정 및 관할 당국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 기능과 목적 또는 최종 처리 경로를 추정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승인 번호나 예외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보류 상태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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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장품도 중고 계약이면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이름보다 실제 상태와 목적 및 해당 국가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중고품이라고 적었다고 규제가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유해하지 않으면 사전 승인이 필요 없나요?

전자폐기물 개정과 각국 적용 때문에 그 밖의 전자폐기물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항목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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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

Basel Convention Secretariat: E-waste Amendments FAQs

European Commission: Waste shipments

e-Stewards: Standard for Ethical and Responsible Reuse, Recycling, and Disposition, versio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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