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Basel e-waste amendments
한글명: 바젤협약 전자폐기물 개정
바젤협약 전자폐기물 개정은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적용되는 협약 분류와 통제 범위를 변경한 개정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원리
협약 사무국 안내는 2025년 1월 1일 발효된 A1181과 Y49 항목 및 기존 항목의 변경을 설명합니다. 유해 전자폐기물과 그 밖의 전자폐기물을 구분하며 실제 당사국의 적용과 국내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예시
유해하지 않다는 분류만으로 해외에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새 항목과 관계 국가의 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와 버전 및 관련 개념의 차이
A1181과 Y49
유해 전자폐기물과 그 밖의 전자폐기물에 대한 서로 다른 항목이며 세부 해당 여부는 정식 분류와 상태를 대조합니다.
과거 B1110
이전 문서에 나오는 B1110 등을 현행 면제 코드처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구판과 현행 항목을 구분합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공식 사무국의 적용 안내와 관계 국가의 현행 법령 및 당국 절차를 확인합니다. 유럽연합의 추가 금지 및 시행일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부분과 오해하기 쉬운 점
개정 요약만으로 모든 국가와 화물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상 중고 장비와 폐기물을 이름만으로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
함께 확인할 용어와 안내 글
함께 이해할 용어: Basel Convention 바젤협약, PIC 사전통보승인, E-waste 전자폐기물, UEEE 중고 전기전자제품, IT 자산 처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