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EPR
영문 정식명칭: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한글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대상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 등에게 폐기 후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의미와 원리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구체적 대상과 의무자는 국가와 품목별 제도로 정해집니다. 국내 전기전자제품은 환경성보장제도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와 연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예시
기업이 컴퓨터를 배출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이 해당 제품의 생산자 재활용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와 수입, 판매와 배출 등 실제 역할을 구분합니다.
종류와 버전 및 관련 개념의 차이
생산자와 배출자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역할과 사용 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역할의 의무는 다릅니다.
국내와 해외 제도
같은 약어를 써도 대상 제품과 의무 및 신고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조건
국내 대상 제품과 역할, 적용 시점 및 예외는 한국환경공단과 현행 법령 안내로 확인합니다. 품목 확대가 모든 주체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부분과 오해하기 쉬운 점
회수 서비스 이용이나 재활용 확인서 한 장으로 모든 생산자 의무가 자동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
함께 확인할 용어와 안내 글
함께 이해할 용어: EcoAS 환경성보장제도, EEE 전기전자제품,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Recycling 재활용, IT 자산 처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