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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RoHS 유해물질 사용 제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전기전자제품에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이며 RoHS는 유럽연합 지침 명칭으로 널리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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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와 정의

영문 또는 원어: RoHS

영문 정식명칭: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한글명: 유해물질 사용 제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전기전자제품에서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이며 RoHS는 유럽연합 지침 명칭으로 널리 쓰입니다.

02

정확한 의미와 원리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의 대상 물질, 허용 농도와 예외 및 제품 범위는 해당 관할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사용 후 폐제품의 회수 의무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03

쉽게 이해하는 예시

제품이 특정 유해물질 제한을 충족해도 내부 데이터가 소거됐거나 폐제품의 모든 처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종류와 버전 및 관련 개념의 차이

WEEE와 차이

RoHS는 제품의 물질 사용 제한을 다루고 WEEE는 사용 후 회수와 처리 체계를 다룹니다.

국내 제도와 차이

국내 환경성보장제도의 유해물질 제한과 유럽연합 규정은 적용 조건과 증빙을 각각 확인합니다.

05

적용 대상과 조건

제품군과 시장, 적용 시점 및 유효한 예외를 확인합니다. 부품 공급자의 설명과 완제품에 적용되는 적합성 책임도 구분합니다.

06

확인할 부분과 오해하기 쉬운 점

납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제한되는 모든 물질과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7

공식 근거와 적용 범위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작업 실적이나 특정 업체의 자격 및 처리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일: 2026-10-26

European Commission: RoHS Directive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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